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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08572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273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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