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34세) 및 후배들과 함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후배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