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34세) 및 후배들과 함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후배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