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그 중 7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원 대여 등 1) 원고는 2002. 10.경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가, 2005. 5. 11.경 피고 B과 사이에 그 당시까지의 위 대여금 잔액을 7,10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으로 확정하되 그 변제기를 피고 B이 자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한 시점으로 정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5. 13. 피고 B에게 5,500만 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하고, 제1 대여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7.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장증여 등 1) 피고 B은 2005. 5. 17. 자신의 처인 피고 C과 통모하여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가장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5. 17. 접수 제256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1심에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이 항소장부본과 원고 제출의 준비서면을 교부송달이나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모두 송달받고서도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들의 불출석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원고는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