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두26067 명예전역비해당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6867 판결
판결선고
2014. 5. 1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구 행정절차법 ( 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행정절차법 ' 이라 한다 )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참조 )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문서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부하 직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구술로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절차법 제24조의 해석이나 처분의 효력발생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옳지 않고 ( 대법원 1991. 2. 12 . 선고 90누5825 판결은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다투었다고 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결과가 달라지거나 무효인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