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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누42960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부터 19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인사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불복절차와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전역하는 경우에는 전역 여부 및 전역일자가 확정되어 있어서 명예전역 심사일을 어떤 날로 정하는지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정된 전역일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원고가 명예전역수당 신청을 하였을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었고, 전역일인 2015. 4. 24. 이전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므로 전역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훈령 제96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에 더하여 범죄사실이 비교적 경미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임에도 이 사건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사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별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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