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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01:35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웰 빙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와와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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