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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9 2017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3.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웰 빙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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