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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고단2246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46』

1.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3. 31 0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17 행복로 이성계 동상 앞 노상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LED 조명을 피해자 G(16세)이 훔쳐 간 것을 기회로, 그곳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거냐. 경찰서 가자 씨발놈아. H이랑 빡빡산 갈래 시청 위로 가면 빡빡산이 있는데 너 한번 좆나게 맞아봐라. 이 새끼 어떻게 조질까.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포르테 오토바이를 교부 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의정부시 I아파트 211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오토바이의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31. 07:00경 의정부시 I아파트 211동 앞 노상에서 G이 LED 조명을 훔칠 때 같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J(16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도 같은 공범이지 죽고 싶지 않으면 두 달 안에 150만 원을 가지고 와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각서를 쓰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679』

1.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안산시에 있는 역명불상의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30대 중반의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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