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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4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력이나 직위 등 신분을 가장한 채 자녀의 대학 입학이나 남편의 승진 등을 바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이나 경마 등 유흥비로 탕진한 점, ③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또한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 범행을 계속하여 한 점, ⑤ 피해자의 피해가 2억 1,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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