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0.01 2013노20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 중 564,659,927원이 이미 회수되었거나 회수될 예정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총액이 30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주로 주식투자와 경마 등으로 탕진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