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27』 피고인은 2007년 11월경부터 D 주식회사(대표이사 E)를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합계 금 127,800,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4. 18.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 철판, 앵글, 잔넬 등 건설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2011. 5.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없었고, 2011년 3월경 D을 개업하기 위하여 종합건설면허를 약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그 대금 중 6,000만 원은 미지급 상태였으며 1억 원은 I로부터 빌려서 지급하는 등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철판, H빔, 앵글 등 시가 합계 금 9,057,180원 상당, 2011. 4. 29. 잔넬, 철판, 칼라C형강 등 시가 합계 금 2,428,8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각 납품받아 총 11,485,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4. 16:00경 제1항 기재 H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납품받은 건설자재 대금과 함께 2011년 5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종합건설면허를 매입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자금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