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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30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2. 21. 2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트 사이트 C이라는 게시판에 “D 대치점 제빵 담당 E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글을 작성하고,

나. 2011. 2. 28. 18: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지식창에 “D 대치점의 제빵담당인 E에게 성추행 금품요구 , 그 미친 E가놈을 꼭 형을 살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글을 작성하고,

다. 2011. 4.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미즈넷 카페 F라는 게시판에 “D 대치점 제빵 담당 E은 , 그 미친놈의 이름은 E 놈 옆에 말을 거꾸로 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제 엉덩이를 치고 다니고” 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내용 전체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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