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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20톤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마트 앞 494 지방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양덕원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4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30킬로미터 구간의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5.4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2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관련),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J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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