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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0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사)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3. 군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4:57 경 화성시 B에 있는 OO 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옆에 있는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9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및 피해 품의 위치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 및 누범기간 확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고합 1242 판결 문, 서울 고등법원 2009 노 18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폭력관련범죄로 2 차례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술에 취하는 경우 자신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1년 6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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