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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단1098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4. 26. 05:1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직장동료인 F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F이 시비되어 다투며 편의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3세)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2세)으로부터 사건경위, 인적사항 확인 등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 I이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옆에 있던 B은 양팔로 피해자 I의 몸을 감싸 안고 수회 끌어당기며 체포를 저지하고, 피해자 H이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야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하면서 피해자 H의 손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4:5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F과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맥주병을 위 편의점 전면유리에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전면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637,3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5:35경 같은 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아산시 J 소재 G파출소에 인치 중,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제1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I(42세)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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