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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4544 사건의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위 죄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4. 9.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9. 12. 확정되었다.

[2015 고단 825]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13. 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1 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I 매장 매출 실적 자료와 임차인이 ‘K’, 임대인이 ‘L’ 로 되어 있는 위 I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I 의 매출이 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인수하면 3,000만 원 정도의 월 매출이 보장된다” 고 말하여 피해자 J과 ‘ 점포 소재지 ’를 ‘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1F', ’ 상호 ‘를 ’I ‘으로, ’ 임대차 보증금은 별도‘ 로 하여 M㈜ 대표 자로서 피해자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매장 매출 실적 자료는 피고인이 영등포점의 매출자료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작성한 것으로 I의 월 매출액은 3,000만 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고, M㈜ 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당시 임차인은 ‘K’ 이 아니라 ‘N’ 이었고, 피해자가 I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M㈜ 가 N 명의로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 H 빌딩 지상 1 층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다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건물의 임대인과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영등포점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I을 직접 운영하도록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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