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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73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3. 02:10경, 연제구 C에 있는 'D' 일식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 일식당내에서 일행인 여자친구가 불상의 여자와 다툰 부분에 대하여 여자친구와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장 G, 경위 H이 무슨 일이 있는지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바, 짭새새끼, 씹할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주변 행인 약 20명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약 15분 동안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E지구대 경장 G에게 ‘이새끼가 죽고싶나, 개새끼 짜바리면 다냐’ 며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신고출동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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