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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585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25,830원 및 그중 8,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12.19.부터,9,762,9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0.경부터 동해시 소재 B발전소 건설사인 ‘C’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함께 근무하던 자로, 2015. 9. 20. 21:30경 동해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덩어리’라고 지칭하며 놀리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주위 등을 수회 밟았고 이미 실신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선상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합65 중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2016. 2. 18.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부) 2016노53, 대법원 2016도11605호로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해자는 위 사고 직후 G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보행장애, 언어장애, 시력저하, 평형감각 저하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시에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라.

피해자의 배우자 H는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이유로 2015. 9. 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범죄피해자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10. 27. 치료비 89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12. 18. 이를 지급하였고, 이후 H의 신청에 따라 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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