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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4. 07:05경 서울 도봉구 창동 135-1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41세)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힘껏 걷어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실신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폭행장면 CCTV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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