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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8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1:06 경 동해시 용정동에 있는 범주 성지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1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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