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단4954 매매대금
원고
황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피고
정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변론종결
2013. 7. 17.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53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빌딩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1호, 6층과 9층 전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2. 2. 1. 원고로부터 위 C빌딩 101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B'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인 동시에 면세사업자이기도 한 소위 겸영사업자이다.
○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C빌딩 101호와 그 대지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억 3,5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시행되었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별지 관련 법령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거래당사자가 모두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60,531,680원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일반과세사업자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포괄적양수도 방식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겸영사업자임이 밝혀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1)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권리가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원고와 피고의 당초 의도나 기대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60,531,680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당연히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구년
주석
1) 이 사건 당시 시행되었던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
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