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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02 2018가단96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4. 1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8. 7.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6호증 녹취록은 피고의 동의 없이 불법녹음한 것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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