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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072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6. 3. 8.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3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C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게 되어 C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2016. 1. 22.경 위 차량 안에서 피고가 C을 “자기”라고 지칭하면서 “피고는 C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 것이고, 우리가 단지 섹스만 하는 애인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C이 D 언니와 잔 적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속인 점이 괘씸하다”는 취지의 대화내용과 2016. 2. 3.경 차량안에서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각 녹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 녹취록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이 불법녹음한 것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을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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