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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25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VII. 2016 고단 4343 중 1. 항, 판시 IX. 2017 고단 1760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I....

이유

범 죄 사 실

I. 『2016 고단 2500』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J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함) 건축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1991. 4. 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1. 12. 31. 경 최종 부도처리 되고 1993. 7. 경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1996. 2. 27. 경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의 처인 L이 1992. 1. 5. 경 주식회사 K에 660,778,000원을 차용해 주었다.

’ 는 허위 내용의 차용 각서를 토대로 2012. 7. 5. 경 L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관련 채권( 원리 금 합계 4,045,008,494원) 을 주식회사 M( 피고인이 허위 채권 양도를 위해 설립한 회사 )에 양도한 후 2013. 4. 10. 경 주식회사 K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경료 된 등기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울산 남구 N(2 층 )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B, C와 함께 피해자 O, P에게 “ 이 사건 아파트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가등기를 이전해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이자로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각 7,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5억 원에 달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1996. 2. 27.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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