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0. 1. 1.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 한다) 33번 중도매인으로 등록하고 ‘D’라는 상호로 멸치 도소매업을 한다.
나. 피고는 2009. 10.경 수협에 피고의 아들인 E을 중도매인 대리인(보조거래참가자)으로 승인요청을 하였고, 수협은 2009. 10. 26. E을 피고의 중도매인 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가 2016. 12. 31. 대리인 지정을 해지하였다.
중도매인 대리인은 중도매인이 어떤 사유로 수협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협에 요청하여 등록된 자로서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여 상장된 물품을 경락받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청받고 2014. 9. 29. 3,000만 원, 2014. 10. 14. 2,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2014. 12. 22. 2,000만 원, 2015. 5. 20. 800만 원을 피고의 처 F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3. 25. 1,300만 원, 2016. 1. 4. 1,500만 원을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E은 2016. 1. 3. 원고에게 '6,800만 원을 2014. 11.부터 2015. 12. 30.까지 사업자금으로 빌려서 사용했으며, D(B, F)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향후 채권인이 원하는 시기에 상환할 것을 약정합니다.
담보제공은 G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이자는 사업운영 이득 및 최소 연 20%를 보장합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및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책임 또는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청구
가. 원고의 주장 E은 2014. 11.경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