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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9. 02:25경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카프로 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로 157 오산물류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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