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06. 28. 09:44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가장산업도로 69-9 승우정신요양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2011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