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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16. 8. 19.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내삼미동 85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 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005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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