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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나288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I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사망 1) D은 2014. 6. 14. 16:25경 C를 피고 차량 적재함에 태운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덕암마을 농로길을 남봉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문을 확실하게 잠그고 서행하는 등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C가 농로로 추락하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위 C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7:12경 사망하였다(이하 위 C를 ‘망인’이라 한다

).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어머니인 E가 있다.

다. 보험금 지급 등의 경위 1) 위 E는 2014. 6. 27. 원고와 사이에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E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를 작성한 다음, 2014. 7.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4083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1. 25. “피고는 E에게 1억 4,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와 E가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후 피고는 E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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