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유
... 2011. 12. 하순경 일정한 조건으로 수분양자를 대신하여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기로 하였고, 2012. 1. 26.경 원고 등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 해제환불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고에게 해제환불금을 지급하기로 확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분양계약 해제환불금 지급 확약서 피고는 B가 시행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회사로서 피고가 지정한 입주기간만료일 이후 피고가 이자를 대납한 세대 중 분양계약자가 상당 기간 입주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환불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급대상액 분양계약 해제시 피고가 선공제하는 위약금 등을 제외하고 분양계약자에 지급하여야 할 환불금 전액 * 상기 환불금은 분양계약자가 미입주함에 따라 대출은행이 피고에게 상환한 대납이자 원 리금이 포함된 금액임 지급방법 피고와 중도금이자 대납에 합의한 중도금 대출은행이 복수인 경우에는 대출원금이 더 많은 은행에 환불금액 전액을 지급함 지급대상 제외 세대 분양보증약관상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금에 해당되는 세대
바.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 처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8. 1.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13. 8. 28.부터 2014. 10.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채무자들에게 분양되었던 각 세대를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각 분양계약의 중도금 대출금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