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에의 귀속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국가 귀속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된 국내법인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에의 귀속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국가소유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인현기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13. 선고 60민공178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귀속재산인 대지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히 본건 토지를 대지라고 확정하였으나 원고주장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일본인이 주주였던 소외 금곡연탄주식회사의 소유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2호증의 1.2(등기부등본에)에 의하여도 본건 목적물이 위의 주식회사의 소유였음이 명백하므로 해방전에 일본인이 주주였던 회사라 하더라도 위의 회사가 국내 회사라고 하면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회사는 국내법인으로서 존속할 것이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목적물도 위의 회사의 소유라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목적물에 대한 원고에의 귀속여부를 심리판단한 바 없이 막연히 원고의 소유라는 전제하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귀속재산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본건 상고는 결국에 있어서 이유가 있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