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3쪽 5, 8, 10, 16, 18행, 5쪽 1, 3, 5, 9, 10, 11, 13, 14, 19, 20행, 6쪽 18행, 8쪽 3, 6행의 “망 C”을 “망 K”으로 각 변경한다.
나. 3쪽 11행의 “대지를 지목으로”를 “지목을 대지로”로 변경한다.
다. 4쪽 8, 9행의 “제1, 2토지”를 “제1, 2, 3토지”로 각 변경한다. 라.
4쪽 9행의 “2006. 1. 1.부터”를 “이 사건 사용허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로 변경한다.
마. 5쪽 17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변경한다.
바. 7쪽 12행부터 15행까지를 삭제한다.
사. 7쪽 19행의 “2016. 1. 21.부터” 앞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가 종료된”을 추가한다.
아. 8쪽 17행의 “월 186,200원”을 “차임은 월 186,200원인”으로 변경한다.
자. 9쪽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의 공제항변 피고는, 2016. 1.부터 2016. 7.까지 원고에게 매달 50만 원씩 합계 3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지급할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15. 11. 1., 2015. 11. 30., 2015. 12. 31. 각 50만 원, 2016. 2. 29. 1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5. 원고와 전화통화하면서 원고로부터 대여금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