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9:20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FH 트랙터가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위 트랙터에 가까이 붙여 운전하고, 피해자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 운전 트랙터 앞으로 끼어들어 급 브레이크를 밟아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여 뒤 차량과 충돌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 전용도로, C 주유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 브레이크를 잡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