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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5나36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P고속국도(Q 간)는 1971. 12. 8. 고속국도노선으로 지정되고, 1972. 5. 4.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고속국도가 건설된 후, 1973. 11. 14.부터 사용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용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위 P고속국도의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선대인 T이 1989. 5. 20.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W, 자인 E(호주), V, X, I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W가 2001. 5. 7. 사망함에 따라 그 자인 E, V, X, I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X이 2011. 9. 13.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F, 자인 G, H이 별지2 상속분계산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2년경 피고들의 선대인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1973. 11. 14.부터 약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T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 11. 14.부터 P고속국도의 사용을 개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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