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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9 2014가단413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거제시 G 임야 144,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8. 3. 31. 국유지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H 외 4명이 1930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 후 피고의 아버지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I은 1971. 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I이 1988. 10. 17. 사망하자, 피고는 1989. 4. 11.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의 아버지 I과 원고 A, 원고 B의 시아버지 J, 원고 C의 아버지 K, 원고 D, E 등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1971. 2. 이전에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바위나 큰 소나무 등을 경계로 땔감용 나무를 벌목할 구역을 특정하여 소유하되, 소유 명의는 지분이 가장 많은 I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9. 4. 11.부터 20년 이상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해당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아버지 I과 원고들 또는 그 선대(이하 ‘원고들 측’이라 한다

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 부분을 특정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우선 처분문서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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