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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286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1,850원과 그 중 11,709,813원에 대하여는 2016. 7. 30.부터, 4,384,07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의 사이에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3. 7.부터 2016. 3. 7.까지, 피보험자를 A, 담보종목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상부상확장, 무보험차상해, 매직카서비스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A은 2015. 10. 17. 16: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1220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 에덴아파트 옆의 이면 도로 쪽에서 선산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때마침 우회전을 마치는 지점 우측의 도로 연석선과 나란히 주차된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D가 E 오토바이(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에덴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고아읍 방향으로 원고 차량과 마주하여 위 도로를 거꾸로 주행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채 피해 차량의 전면부를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D로 하여금 개방성 경골 중위 1/3 간부골절(왼쪽), 대퇴골 원위부 골절, 개방성(왼쪽)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 차량이 주차한 도로 노면에는 황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좌측 바퀴가 2차로 도로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D에 대한 치료비로써 2016. 5. 27.부터 같은 해

7. 29.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에 78,065,420원, 2016. 8. 30.부터 2017. 2. 3.까지 추가로 14,613,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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