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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8노3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기망행위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형편이 어렵고 여기 저기 막아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돈을 돌려줄 곳이 있으니 혹시 여유가 된다면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고, 미안한 마음에 금세 쓰고 주겠다면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언급하였던 것이지 변제기를 한 달 뒤로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먼저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B이 D 유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말하자 피해자 B이 먼저 호기롭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던 것이어서, 변제기를 초단기인 15일 후로 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그 용도를 분명히 밝히고 돈을 차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문자메시지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나아가 원심은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의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설시하여 공소사실과 행위 태양이 다른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는 잘못도 저질렀다. 2) 인과관계 부존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말을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을 사업자금으로 쓸 것이라고 오인하였거나 U 전 국회의원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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