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6: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2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D(57세)와 공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티슈 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지고 상호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제출의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기록 31쪽 CCTV 녹화CD 영상 검토 보고서), 수사보고(골절 부위 관련 고소인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은 사실이 없고, 서로 몸싸움을 한 직후 파출소에 가서 상호 화해하기로 한 점이나 사건 후 5일이나 지난 다음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서로 격렬하게 손으로 밀고 뿌리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두 사람은 파출소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티슈 통에 맞아 얼굴에 약간의 상처가 났고 손가락이 조금 부었으나 많이 아프지 않아 심각한 상태로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의 중재에 의해 위 싸움을 사건화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거주지인 대구로 내려갔는데 손가락이 계속 아프고 점차 부어올라 결국 주말을 지낸 후 5일째 되는 월요일에 사무실 근처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가 우측 5수지 골절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골절 전문병원인 E병원에 내원하여 위 골절 부위를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