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2014. 3. 12.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위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상품 진열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출근하여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창고로 오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오자,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이때 손님이 찾아와 피해자가 다시 카운터로 나가자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창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오자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성기에) 뽀뽀해줘”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톡 내용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