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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3.20 2012노54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G 번호판을 승용차 앞면에, H 번호판을 같은 승용차 뒷면에 각 부착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관하여 원심은 2개의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은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1개의 행위로 인하여 2개의 부정사용 번호판이 행사된 결과를 나타내므로, 위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 제3행 기재 ‘F’은 ‘R’으로 경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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