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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59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954,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1980. 8. 18. 혼인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9드단74995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0.부터 2000.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2001. 2. 22.까지는 매월 60만 원을, 2001. 2. 23.부터 2007. 2. 10.까지는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0. 3. 31.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00. 5.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0. 1. 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1) 원피고는 2000. 7. 29.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억 3,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0.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1억 7,030만 원, 채무자 원고 및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는데, 제1대출금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2) 원피고는 2001. 6. 23.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1.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3,770만 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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