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5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 시장( 부산진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대파를 판매하던 사람인데, 2008. 1. 13. 10:00 경 부산( 이하 불상 )에서 피해자 F( 이하 ‘G ’라고 한다 )에게 전화하여 “ 부산 강서구 H 전 1,617㎡ 외 2 필지 파밭( 이하 ‘ 이 사건 파밭’ 이라 한다 )에서 키우고 있는 대파를 2,500만 원에 사면 구정( 舊正, 2008. 2. 7.) 전에 작업을 하여 파를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를 이 사건 파밭으로 데리고 가서 “ 당신이 내게 2,5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 파밭의 대파를 내가 사서 작업을 한 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파밭 주인과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자 I로 하여금 마치 이 사건 파밭 주인인 것처럼 같은 날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대파 판매업에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2008년 1 월경에는 누적된 적자 액이 약 1억 원 가량 되었고, J 등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점포 임료와 인건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파밭의 대파를 사서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통화한 I는 이 사건 파밭 주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와 공모하여 공소사실에는 ‘I 와 공모하여’ 또는 ‘I 와 함께’ 라는 언급이 없고,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0조가 없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자체로도 이미 역할 분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