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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8 2017가단541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9,279,482원, 원고 B에게 84,279,48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1종 보통면허만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 C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한 E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2016. 9. 21. 14:3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50-15에 있는 비석골 삼거리 부근에서 도로안전 시설물 점검을 위하여 도로(왕복 2차선이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다)를 횡단하던 소방공무원 F(G 생, 2012. 1. 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를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F는 치료 중 2016. 9. 26.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 D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C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다가 다시 좌측으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일정 정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망인의 생계비(수입의 1/3)를 공제한 일실수입은 477,970,780원이고, 일실퇴직금은 90,111,45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454,465,784원 = 56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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