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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151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아버지인 E으로부터 그가 F으로부터 2011. 3. 24. 매수한 부천시 원미구 G, 410 지 상 H 아파트 103동 8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만 한다 )를 명의 신탁 받아 2011. 5. 2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위 E의 서울 마포구 I 일대에서 시행되는 J 아파트 104동 401호에 대한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고만 한다) 을 2012. 3. 22. 명의 신탁 받아 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E이 2013. 9. 27. 사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분양권을 망인( 이하 ‘ 망인’ 이라고만 한다) 의 아들인 피고인의 남편 K과 피해자 L, M이 각 1/3 지분씩 상속하게 되었다.

가.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 M의 지분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3. 7.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한국 외환은행 야탑 역 지점에서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201,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기왕의 대출 채무를 대환하는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4,6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 담보 채무액 중 피해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15,333,333원 (4,600 만원 ×1 /3) 합계 30,666,666원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명의 신탁 받은 이 사건 분양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7.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사무소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P에게 대금 614,15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분양권 시가 614,150,000원 중 피해자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409,433,332원 (614,433,332 ×2 /3) 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204,716,666의 재산 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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