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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343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종합 상가 102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7. 경 주식회사 삼성물산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강남구 E 아파트 604동 1104호에 대한 F 명의의 분양권을 피해자 G이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였고, 같은 날 피해 자가 위 아파트 계약금 81,900,000 원 및 프리미엄 20,920,000원을 포함하여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02,820,000원을 H 공소장에 기재된 ‘I’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아파트 매매대금 819,000,000원 중 중도금 491,400,000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고, 피해 자가 잔금 245,700,000원을 입주 당일 납부함과 동시에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 받도록 위 계약을 중개하면서 2012. 8. 15. 피해 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2,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 자가 이전 받도록 협력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말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부동산에서 L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고 1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권 매매대금 1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02,82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부동산 소유권 관계 확인)

1. 수사보고( 참고인 L 와의 통화)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무통장 입금 증 및 영수증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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