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0:3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의원 옆 공터에서, 그 직전 성매매를 하기 위해 스마트 폰 어플로 연락하여 만난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우고 위 공터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31) 이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신체 일부가 접촉되었다며 피고 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성매매를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보닛에 올라타자 피해 자를 차량 보닛에 매단 채로 위 공터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급하게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