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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67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1. 1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2지구대에 자발적으로 찾아가 ‘본인이 D 운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 진술을 하고, 같은 날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경찰서에서 ‘본인은 신월7동 지구대 옆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 길을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무언가가 확 부딪혀 뒤돌아보니 승용차가 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허리, 어깨가 통증이 심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D과 연락이 되지 않아 지구대에 문의를 하였더니 양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 E에게 제출하며, 같은 해 2.경 위 양천경찰서에 D의 차량에 부딪혀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3. 3.경 위 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F에게 ‘본인이 D 차량에 의해 허벅지와 엉덩이가 부딪혀 차량의 보닛 쪽으로 넘어지면서 고개가 꺾여 목과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사고 이전에는 목,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고 피해 진술하였으며, 같은 해

5. 8.경 같은 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4호실에 출석하여 ‘본인이 D 차량에 의해 허벅지와 엉덩이가 부딪혀 뒤로 벌러덩 넘어져 등이 차량의 보닛에 부딪혀 충격이 꽤 커, 목,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사고 이전에는 목 부위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라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운전 자동차에 의해 왼쪽 허벅지 및 엉덩이를 부딪힌 사실이 없었고, 뒤로 넘어져 등이 차량의 보닛에 부딪힌 사실도 없으며, 2008.경부터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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