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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420
채무불이행에 따른 데이터 양도 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354,7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7. 9. 피고 B이 운영하는 D(이하 ‘D’이라 한다)에 E 내비게이션(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편집 작업을 도급주면서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2011. 5. 25. 추가로 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0. 7.경 피고 C에게 E 내비게이션 편집 작업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면서, 2010. 7.경부터 2011. 7.경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일부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7. 13. 출판업자인 F와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F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2011. 7. 15.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편집 디자인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F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출판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2013. 12. 26. G를 설립하고, 2014. 1. 4. H와 E 네비게이션 인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결과물을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1,200만 원(=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2,350만 원 - 위 피고가 미리 반환한 200만 원 - 프린트 비용 150만 원 - 피고 C에게 지급한 800만 원 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10,354,750원 =② 이 사건 소송의 인지대 및 송달료 254,750원 ③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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