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1:4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하 남 먹자 골목에서부터 같은 날 21:55 경 광주 서구 풍암동 운 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얼굴이 홍 건하고 억양이 어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5 세) 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 자 음주 측정 당시 정황 청취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