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68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에서 의미하는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치과의사에게도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